🎯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한눈에 보기
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,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받는 제도입니다.
👶 대상 자녀
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
⏰ 단축 후 근로시간
주당 15시간 이상 ~ 35시간 이하
💰 최초 10시간 단축분
통상임금 100% 지원
💰 나머지 단축분
통상임금 80% (상한 160만원·하한 50만원) 비례 지원
📅 사용 기간
1년 이내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)
⏰ 단축 후 근로시간
주당 15시간 ~ 35시간
이 범위 안에서 줄여야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어요
✅ 육아기 근로단축 신청 자격
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고용보험 가입
•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
2. 자녀 요건
•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
3. 단축 실시
•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(출산전후휴가 중복 기간 제외)
4. 부부 각각 사용
•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
📋 준비서류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
• 단축 확인서 (사업주가 고용24에 등록)
• 변경된 근로계약서, 통상임금 확인 자료
💰 급여 지원 구조
최초 10시간 100% + 나머지 80%
줄인 시간만큼 비례해서 급여 보전
🔄 육아휴직과 뭐가 다른가요?
상황에 따라 휴직과 단축 중 유리한 쪽을 고르거나 함께 쓸 수 있어요.
• 육아휴직: 일을 완전히 쉬고 급여 보전 (소득 단절 보완)
• 근로시간 단축: 일을 계속하며 시간만 줄이고 급여 일부 보전
•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해 단축에 쓸 수 있어 최대 3년
쌍둥이 등 자녀가 2명이면 자녀별로 각각 사용할 수 있어 총 사용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. 단, 급여가 2배가 되는 건 아니고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예요.
📱 육아기 근로단축 신청 방법
회사 협의 → 확인서 등록 → 급여 신청 순서입니다.
STEP 1. 회사에 단축 신청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 (단축 기간·시간 기재)
STEP 2. 확인서 등록
회사 승인 후 인사담당자가 고용24에 단축 확인서 등록
STEP 3. 급여 신청
고용24(work24.go.kr)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STEP 4. 급여 수령
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,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(한꺼번에 청구도 가능)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육아휴직이랑 같이 쓸 수 있나요?
A. 네. 육아휴직을 일부만 쓰고 나머지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 있어요.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해 단축에 쓰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.
Q. 얼마나 줄여야 급여를 받나요?
A.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.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%, 나머지는 80%로 보전됩니다.
Q. 쌍둥이면 급여가 2배인가요?
A. 급여가 2배가 되는 건 아니고, 자녀별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 기간이 늘어납니다.
Q. 복직 후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?
A. 네.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